“밥 못한다” 동료 살해 선원 영장

2009.03.19 21:37:46 12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인천시 옹진군 소재 울도 부근해상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로 떠밀어 숨지게 한 선원 이모(4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일 10시쯤 전남 영광군 선적 자망 어선 M(15톤)호에 화장선원(밥 짓는 선원)으로 이모(43)씨를 승선시켜 조업을 하던 중 이날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기다리던 중 이모씨에게 "평소 밥을 잘 못해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바다로 밀어 넣어 사망케 한 혐의다.또 처음 사고를 신고한 선장은 선내에서 일을 하다 발생한 단순 안전사고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현장검증 및 실황조사, 주변 선원 탐문 등 면밀한 수사 끝에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긴급체포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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