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미선적과태료 방지 사전안내제도 시행

2009.03.22 21:15:06 19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2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출업체 비용절감을 위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 제도’를 발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미선적 예상목록을 조회로 선적기한 만료 3일 이내에 대해 미선적과태료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세관은 또 미선적과태료는 수출물품의 적재기한 내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을 통해 미선적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영세한 수출업체에서 관련 제도의 이해부족 및 선적관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미선적예상 수출물품 사전안내로 수출업체는 선적기간 연장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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