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취업 1시간만에 절도

2009.03.22 21:41:33 9면

인천남동경찰서는 22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S(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L(30)씨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 취업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86만원과 담배 등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범행 1시간 전에 첫 출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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