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시 조례안 껍데기 불과”

2009.03.23 20:53:36 3면

도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안’가결… 연대회의 회의장 점거반발

 


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대회의(장애인단체)와 도의회간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연대회의 회원들은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항쟁한다고 밝혀 앞으로 열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의사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회원 10명은 2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도의회 3층 건교위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연대회의 회원들은 건교위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상임위를 열고 조양민 도의원(한·용인) 등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하자 회의장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문을 막고 있던 도의회 청원경찰들과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농성은 2시간여 뒤인 1시30분쯤 김인종 위원장이 청원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회의장 밖으로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이들은 “지난 19일과 20일 2차례의 면담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당사자이 반대하는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장애인은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당사자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채 일부 의원들의 실적쌓기에 불과한 껍데기 뿐인 조례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 등은 지난 11일 도가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하고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전담부서 설치,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제외되면서 연대회의는 반발해 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