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서민 생계가 시급하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사채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표적 민생 침해 사범이다. 말이 좋아 ‘대부’지 살인적인 고리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 장기에 대한 백지 위임계약을 강제로 맺도록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갈과 협박을 통해 연 수백, 고리를 갈취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런 사례다. A씨는 2024년 한 사채업자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같은 해 10월 이후 채권이 31개로 불었다. 채권 31개의 이자율은 모두 연 1000%를 넘었다. 하루 100통 넘게 쏟아지던 독촉 전화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채권 31개 중 사채업법 개정 이후 체결된 30개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사채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다. 특히 정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가동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운용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신복위에 한 번만 방문하면 전담 직원이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과 구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고 협박과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신복위에 신고해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불법사금융이 적잖다. 콜 센터를 차려놓고 '대출금액 40% 정도를 예치하면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해주고 예치금도 돌려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예치금만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폭행·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 채권추심 및 무등록 사채업자도 대대적인 단속이 요청된다.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효율적 실행이 중요하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신복위의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바란다.
심각한 상황은 불황으로 영세상공인 등이 은행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피하고자 불법사금융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된 사례들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서민과 한계 기업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거론된다.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도 유연하게 오르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법정 최고금리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사채업 시장 기능 위축 및 불법 금융 피해 증가 등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 소외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의 서민 및 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상공인, 자영업 등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 대책이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