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세금 70% 감면

2009.03.26 20:39:01 6면

자동차 활성화 방안 마련… 5월부터 신차 구매자 혜택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70%이며 지원상한은 국세의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촉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산 자동차들의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장기 연구·개발(R&D)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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