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2009.03.29 20:04:34 8면

인천부평경찰서는 26일 택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P(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P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A타운 내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던 G(23)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집까지 뒤따라가 방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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