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건축공구 슬쩍 2명 영장

2009.03.30 21:21:55 9면

인천서부경찰서는 30일 야간에 공사현장을 돌며 건축공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H(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 2명은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구 숭의동 A지하창고에 침입해 원형 커터기 등 건축공구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천 남구 일대를 돌며 관리인이 없는 창고와 공사 현장에 침입해 총 9회에 걸쳐 4백만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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