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휴대폰 슬쩍 30대 영장

2009.03.31 20:37:45 9면

절도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30대가 핸드폰을 훔쳤다가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용인경찰서는 31일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국집 배달원 J(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남양동의 I PC방 내에서 종업원 S(22)씨가 자판기 커피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잠시 올려놓은 46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이 일하는 틈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절도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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