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위장취업 현금·오토바이 슬쩍

2009.04.01 21:53:19 9면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마트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C(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L(40)씨가 운영 중인 A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현금과 오토바이 등 32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취업한 당일 L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현금과 오토바이(100cc)를 훔친 후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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