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다단계업자 영장

2009.04.06 22:01:55 8면

인천남부경찰서는 3일 건강식품 등을 과대광고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등의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S(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간부 L(43)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7년 3월 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D주식회사를 차린뒤 건강식품과 온천수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L(37)씨 등 5천500여 명에게 판매해 7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