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토지허가 신고 OK…국토부,KLIS개선사업 추진

2009.04.07 21:30:54 6면

앞으로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선 사업 계약을 맺고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의 장애인 웹접근성도 개선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해 외국산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확산설치, 운영지원 등 4개 분야에서 7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발생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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