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전직원 연봉 6% 반납

2009.04.12 20:13:28 12면

고통분담 노사합의… 연차 의무사용 등 시행

신한은행 직원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전 직원의 임금 일부반납 및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통해 기본 연봉의 약 6%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옛 조흥은행과의 통합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회적 책임활동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앞으로 1년간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연차휴가(4일) 의무 사용을 통해 각자 연봉의 6% 가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기업의 일자리 3천개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10%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임금 반납에 나서는데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고통을 분담하며 잡셰어링 등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율적인 임금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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