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외국용병 3명 집유

2009.04.13 21:48:14 8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디앤젤로 콜린스(27)와 테런스 섀넌(30.이상 전 서울SK), 캘빈 워너(29.전 안양KT&G) 등 미국 국적의 프로농구 선수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월 17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 1g을 종이에 말아 번갈아 피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모발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마약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콜린스와 섀넌은 대마초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으나 워너는 모발이 짧아 판독불능 판정을 받았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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