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가방’ 인터넷 판매 4명 입건

2009.04.16 21:15:08 8면

인천본부세관은 16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명품가방(속칭 짝퉁가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L(31. 여)씨 등 인터넷 쇼핑몰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은 또 이들에게 짝퉁가방을 공급한 혐의로 도매상 K(32. 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세관은 이밖에도 인터넷사이트 등 4개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사무실 그리고 동대문 소재 도매상 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가짜 명품가방 판매내역과 사무실과 매장에 보관·진열 중인 에르메스, 고야드 등 가짜 명품가방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L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가짜 명품가방의 이미지를 올려놓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에르메스’ 등 가짜 명품가방 2천500여점(진품시가 180억원)을 팔아 1억~2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또 이들은 서울 동대문시장과 평화시장 등지에서 위조품 도매상 및 노점상으로부터 브랜드에 따라 개당 8만~15만원에 구입, 개당 30만~50만원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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