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회,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의결

2009.04.21 20:53:10 15면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제18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회하고,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년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23일 기획. 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2009.5.6~5.25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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