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택가 상습 차량털이 둘 영장

2009.04.21 21:11:25 9면

인천계양경찰서는 21일 심야시간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이나 차량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K(20)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계양구 계산동 주택가에 주차된 K(32)씨의 RV차량을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자동차3대를 포함해 6천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 등은 몇몇 차주들이 보조키를 자동차 내부에 보관한다는 점을 이용 보조키가 차량내부에 있는 경우 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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