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 쏟아진다

2009.04.21 21:45:43 6면

3인이상 다자녀 보증료 인하 우대
금융공사, 특별보증 지원방안 마련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20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앞으로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소득 1~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2천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기존 5천60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p 인하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일반가구에 비해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