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친환경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2009.04.22 21:32:19 10면

태양열이나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최대 6% 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국가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발맞춰, 공동주택을 지을 때 태양열이나 지열, 중수도와 같은 친환경 시설을 설치할 경우 2%p에서 최고 6%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시가 전국 시·군중 최초다.

시가 마련한 예규에 따르면 ▲태양열이나 바이오,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배점 40점) ▲빗물을 조경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35점)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10점) 등에 각각 배점을 부여한다.

또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성 포장재질을 사용할 때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파주시는 이같은 배점에 따라 공동주택시설이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용적률의 최고 6% 포인트까지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 구역내 경미한 변경 신청(용적률 10% 이내 변경)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변경신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법에 의해 처리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도 이 제도를 도입해, 향후 파주시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를 친환경 아파트로 유도할 계획이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