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공무원 덜미

2009.04.23 21:54:53 9면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동료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며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공무원 J(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7년 6월 29일 공무원인 P(39)씨에게 700만원을 대출해주고 4일간 이자로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동료 공무원과 일반인 46명에게 총 17억원을 대부해주고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