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횡령 요양시설 간부 구속

2009.05.06 21:58:50 8면

포천경찰서는 6일 노인요양시설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회사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Y(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6년 9월 26일 포천시내 한 노인요양시설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K씨와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에는 5천만원만 입금하고 1억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Y 씨는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권 기자 a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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