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유인 트랜스젠더 절도범 영장

2009.05.06 21:58:50 8면

인천남부경찰서는 6일 조건만남을 유도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트랜스젠더 L(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모텔로 K(28)씨를 유인해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를 1매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월 27일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인천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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