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미끼 5억 사취 40대 영장

2009.05.07 21:42:48 9면

인천남부경찰서는 7일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L(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5월 20일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사무실에서 자금 투자를 미끼로 P(45)씨에게 “자신의 처가 냄비세트 제작·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 2일까지 3명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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