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후배 협박 현금 빼앗아

2009.05.11 21:18:51 9면

인천삼산경찰서는 11일 후배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Y(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쯤 부천시 원미구 A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는 동네 후배 H(18)군 등 3명을 협박해 보험금 19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Y씨는 조직폭력조직 B파 행동대원으로, 자신의 차량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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