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리모델링 허용기준 완화

2009.05.12 20:20:30 11면

성남 ‘용적률 1.3배 초과·증축불허’ 조항 삭제
시장 친인척 소유부지 일부조정… 심의 후 결정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기준안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용적률은 기존 주택면적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리모델링 허용 기준조항을 삭제했으며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불허’ 조항도 삭제해 앞으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기준을 정한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시장 친인척이 소유한 갈매기살 단지를 지상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200%로 제한했다.

앞서 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갈매기살 단지 면적의 70% 이상에 음식점이 들어서도록 한 음식점 제한 비율을 없애고 건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의회는 시가 지난 2006년부터 7차례 동안 음식점 부지인 갈매기살 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결정고시된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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