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안전사고 3억2천만원 지급 판결

2009.05.20 21:55:55 9면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A(65)씨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 통상적인 카트 진행 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후방 진행 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할 주의 의무가 원고에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골프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내리막길 S자형 도로여서 교행시 충돌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도 카트를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10% 정도 있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경기위원인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충북 B골프장에서 타고 있던 골프 카트가 농약 살포용 화물차에 의해 전복돼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