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 ZERO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오는 6월까지 갓길 사망사고 지점에 계도용 표지판과 노면표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과 교통관리시스템 CCTV를 활용, 갓길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갓길에 주·정차해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 ZERO화 운동은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중인 25톤 화물차의 후미를 승합차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는 등 갓길 주·정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갓길사고 가해차량의 주원인은 졸음운전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차량들은 고장보수 또는 선행사고, 화물정리 등의 이유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사고시 치사율은 40%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갓길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최소 2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다”며 운행 전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차량점검 등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