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5일부터 중단

2009.05.21 19:32:22 10면

광주시가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오는 25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 옥외광고분야 사업이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와 일부 중복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임시 중단한다.

이에 따라 시는 22일 접수분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활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만18세 이상의 성인(6월1일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신청일 현재 유사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월 83만원 내외의 임금(현금 70%, 상품권 30%)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수거보상제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031-760-3792)로 연락하면 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사회위생과(☎031-760-3736)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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