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골라 금품강취

2009.05.24 20:45:04 8면

수원서부경찰서는 24일 장애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L(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6일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 L(39)씨의 통장에 많은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L씨를 끌고 다니면서 마구 때려 통장의 현금 25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다.

또한 L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자신의 외상술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장애인 L(38)씨의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