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 해제 1년간 유보

2009.05.24 20:50:54 10면

부동산가격 상승조짐·시중 유동성 급증 원인
집단 취락 등 규제중첩지역 159㎢는 해제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1년간 유보됐다.

국토해양부는 5월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 지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3천558.62㎢이며, 서울 중랑·강북구(0.64㎢)와 인천 서구(3.76㎢)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4.4㎢는 해제된다.

1년간 재지정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뒤에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허가구역 3천486㎢에 대해서는 3천326.79㎢는 1년간 재지정하되 집단 취락지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는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목적을 명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취득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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