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군사시설내 보호구역의 고도를 완화하게 됐다.
시는 지난 22일 교문동 및 인창동 일대 35만5천249㎡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해 57사단과 위탁지역 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이 일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지난해부터 해제 및 완화를 건의해 이뤄졌다.
박영순 시장은 이날 육군 제57사단측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주거지역이 밀집된 딸기원, 새마을, 샛다리, 도리미 일원을 고도완화 및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한 내용의 군사 시설보호구역 조정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일대지역에서는 건축 허가시 군부대 협의없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수 있으며, 인허가 기간단축 및 건축행위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고도완화로 딸기원 지역은 건출물 높이를 24m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교문사거리와 새마을, 샛다리, 도리미 지역은 12m이하의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와 군부대측은 이날 체결한 합의내용을 근거로 6월 중순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에 따른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