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형식적 감사 수십억 횡령초래”

2009.05.26 21:26:31 3면

화성·남양주 공무원 7년간 반환금 등 14억 횡령
도의원 “道, 허술한 감독 탓 도민혈세 낭비” 비난

경기도의회가 최근 화성시와 남양주시 등에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 형식적 세무 감사에서 비롯됐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 행전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지방세입 감사에서 화성시 세무공무원 박모씨가 2001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8년동안 사망자나 관외에 사는 납세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에 과오납 반환금반환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2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남양주시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2007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3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행안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형식적인 도의 관리·감독에서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자위 임응순 의원(한·시흥3)은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도 자체 감사에서 7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14억여원을 횡령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냐”며 “부실한 관리감독”이라고 꼬집었다.

최진학 도의원(한·군포2)도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잘못했다”며 “오랜 기간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은 자체내에 공모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분명 은닉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환 도의원(한·안양6)은 “7년동안 14억원 횡령, 한해로 나눠보면 2억원씩 횡령했다는 것인데 공무원의 성향 및 패턴을 보면 눈에 띄지 않겠냐”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도민들이 믿고 살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인규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 감사결과에서는 일일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으로 봐서는 검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최근 화성시와 남양주시 등에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횡령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담당공무원 30%를 우선 물갈이 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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