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도시형 생활 주택 건설을 취지로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각각 0.5대와 0.3대로 완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시는 지난 5월4일 정부가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개정한 규정안에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대~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대~0.3대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개정된 규정의 최고치를 반영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이번 주차시설 설치 기준 완화는 지역내 일부 원룸촌 등 도시형 생활 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여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원룸촌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는 곡반정동을 비롯한 매산동과 매탄동 일대 원룸촌의 주차난을 부축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곡반정동 주민 김모(53)씨는 “무차별적으로 들어선 원룸촌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기준을 완화해 오히려 주차난이 심각해 질 수 있다”며 “기준을 정하는 대신 지역 실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차시설 설치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해 주차시설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된 규정의 최고치를 반영해 입법 예고했으며, 현재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