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지거래허가 2010년까지 연장

2009.06.01 21:06:51 10면

구리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가 2010년 5월 30일까지 연장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시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계약허가 시에는 이용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이용목적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해 이용목적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매월 허가 받은 토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 누구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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