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교육…광주,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2009.06.02 19:34:00 11면

광주시가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설계대행업소 직원과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시 예규로 제정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정석준 도시개발과장이 강사를 맡아 연접개발의 정의와 규정, 택지식 토지분할 금지, 야적장 입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했으며 정부에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정법령과 입법예고(안)도 함께 설명했다.

정 과장은 “민원처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정된 운영지침은 광주시 시보(제572호)에 수록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031-760-4587)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