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바다이야기? 불법게임장 비밀영업

2009.06.02 20:45:56 8면

휴대폰메세지 이용 단골고객 모집 2명 입건

하남일대에서 그린벨트내 빈창고를 임대해 불법 사행성개임장으로 개조한 뒤 확보한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개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 등과 창고를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남경찰서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휴대폰메세지를 이용, 단골고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업주 K(5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P(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75평 규모의 창고를 빌려 준 창고주 A(76)씨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인적이 드문 하남시 초이동에 75평 규모의 창고를 빌려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차린 뒤 외부에 CCTV와 강철문을 설치하고, 대포폰을 이용,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단골고객을 모집한 뒤 승합차량에 태워 개임장으로 유인하는 등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창고에 사행성게임장을 차려 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수 일간의 잠복 끝에 불법영업 행위가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며 “검거된 K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창고를 빌려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상습운영하고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음성적으로 사행성 영업이 성행하면서 배후세력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되는 등 여전히 사행성 개임운영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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