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안준다” 채무자 몸에 불

2009.06.04 21:05:42 9면

파주경찰서는 4일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채무자 몸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자진 출석한 A(74)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군 적성면 소재 모인력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1.5리터 생수병안에 신나를 B(50)씨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인력사무소 투자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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