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기신고 유흥업자 기소

2009.06.07 20:17:56 9면

“빌린 돈 갚은 뒤 뺏겼다” 고소… 채권자 수첩에 덜미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충우 부장검사, 김중 주임검사)는 빌린 돈을 갚은 뒤 채권자에게 속아 빼았겼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죄)로 유흥업소 업주 K(여.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24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S씨로 부터 빌린 4억원 중 2억원을 갚아 놓고도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S씨의 말에 속아 편취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K씨는 S씨가 채권을 메모해 둔 수첩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씨가 S씨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필적 감정을 의뢰, 이 메모가 K씨의 필적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수사에 있어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이 사회 신뢰를 해쳐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사법신뢰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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