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9일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지갑 등을 제조 및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업자 K(38) 씨와 유통업자 J(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관중이 지갑과 벨트 등 5천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천호동 자신의 반지하 공장에서 유명상표를 도용해 지갑과 벨트 등 5천여점(정품가 7억원 상당)을 만들어 동대문시장 등 노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또 J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K씨 등으로부터 짝퉁 지갑 등을 개당 4만~5만원에 300여점을 구입한 뒤 서울·경기 일대 보험회사 등 여직원이 많은 사무실을 다니며 5만∼6만원을 받고 팔아 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