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거래시 부가세 납부 14K이상 내달 1일부터 시행

2009.06.10 20:36:30 12면

앞으로 고금(古金)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간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괴 등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자가 제품가격과 부가세를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1천분의 585(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다.

하지만 고금을 이용한 탈세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고금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고금에도 적용됨에 따라 고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되는 등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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