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민트레이디통장 전자금융수수료 월 10회면제 혜택

2009.06.16 21:04:28 12면

신한은행은 16일 여성전용 신상품 ‘민트(Mint) 레이디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과금을 3개월간 총 20만 원 이상 자동이체한 고객이나 만기 3년 이상의 적금에 2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 또는 카드를 월 2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CD.ATM) 인출수수료를 각각 월 10회 면제해준다. 또 인터넷쇼핑몰 5% 할인과 여행상품 최고 7%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이 통장의 가입 고객이 민트 적금에 들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