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오토바이 사고 상황설명 응급처치 도움

2009.06.23 19:24:56 14면

이민욱 <군포 금정 119안전센터>

긴급한 출동 지령이 들려왔다. “군포시 00동 도로 오토바이 교통사고” 출동해 보니 도로가 쓰러진 오토바이 옆에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누워서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환자 말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급히 배달을 가던 중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쓰러질 때 좌측으로 쓰러졌다는 환자 말에 살펴보니 머리 좌측 측두부에 3cm열상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으로 출혈이 계속되어 경추를 고정시킨 뒤 상처부위 소독과 지혈을 실시했다.

환자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고 물어보니 “사고 나기 전에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환자는 처치 중에도 어딘가로 전화를 하며 “배달가야 된다”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려 했다. 쓰러져 망가진 오토바이는 ‘00피자’라고 적혀 있는 피자집 배달 오토바이였다. 30분내 신속 배달 보장 피자로 시간 내 배달이 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무료로 피자를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30분내 배달하기 위해 위험하게 속도를 냈고 그로 인해 사고가 생긴 것이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팔, 다리 등과 같이 다친 곳이 부분적이고 생명과 무관한 부위의 출혈로 인한 통증으로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은 자칫 사고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작 중요한 복부·흉부와 같은 부위의 손상을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구급대원들에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아픈 곳을 본인이 당황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준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악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를 당한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목을 굽히거나 돌리게 하는 것은 척추손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며 겉으로 보이는 심한 출혈은 깨끗한 손수건 같은 것으로 직접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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