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수뢰액 5배 물린다

2009.06.23 21:26:09 4면

금품 비리 퇴출시 2년간 임용 제한
행안부 “공공부문 청렴성 이바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횡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 및 유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없이 퇴출된다.

특히 금품 비리로 퇴출당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 퇴직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고 공금 횡령ㆍ유용사건은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태규 기자 st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