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유통 상생안 ‘동상이몽’

2009.06.23 21:34:58 12면

SSM 제동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시장경제 간섭” 불만 토로
슈퍼마켓협동조합 “골목상권 위기 보호받아야”

‘슈퍼슈퍼마켓(SSM)’ 매장 개설과 관련, 국회에서 허가제를 법제화 할 움직임<본지 23일자 12면 보도>을 보이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소규모 유통업체에서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등록제가 채택되더라도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법안 추진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23일 유통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반기부터 SSM 진출시 ‘지역협력사업 계획 제출 의무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록제로 바꿔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포함, 민주당에서는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허가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SSM 수가 152개에 달하는 홈플러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135개 점포를 보유한 롯데 슈퍼 또한 마찬가지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상황인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우선 정부와 정치권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신중한 입장 표명 후에도 SSM 제동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불편한 심기를 내심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 슈퍼마켓 규제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의 발언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롯데슈퍼와 소형마트를 추진할 계획인 이마트 측도 외부적으론 관망세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심도있는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간섭하겠다는 논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등록제보단 허가제 도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은 “쓰나미식으로 밀려 오는 대형 유통업체의 SSM 입점으로 소규모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등록제보다는 허가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면서 “만약 등록제가 되더라도 심의위원회와 지역영향평가 제도 등 까다로운 입점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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