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자가 감리방식 선택

2009.07.07 21:59:26 12면

국토부, 관련 법규 개정…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공공 건설사업의 공사관리방식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여러 공사관리 방식을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 건설사업관리자(CM)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사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부분 책임감리, 검측ㆍ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 공사 발주기관은 주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발주기관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책임의식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감리용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물의 규격 확인과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감리 전문회사와 CM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책임 기술자의 능력을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