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옥외 금연 조례안 의결…놀이터·승강장 등 구역 지정

2009.07.16 21:11:04 11면

성남시 관내 공공성 옥외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간접흡연 폐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성남시의회가 조례안을 추진(본보 7월 1일자 16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성남시가 e-푸른 금연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날 의결 통과된 조례안은 청소년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했음을 선언하고 금연권장구역을 정해 관련시설 설치하며 시민자율 금연 실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했다.

또 과학적 금연실천을 이끌기 위해 금연관련 조사연구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금연권장구역은 시장이 해당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했다. 권장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시지정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으로 정했다.

안계일 시의원은 “일정 옥외장소에 금연 제한 규정이 이번 제정 조례를 통해 관철됐다”며 “규정에 앞서 시민 자율준법의지가 선결돼야 큰 성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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