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가 공무원 강력처벌

2009.07.19 21:50:59 3면

道, 사법처리 등 각 시·군에 집회참여 자제 지시… 민공노 등과 충돌우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19일 열리는 시국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강력 제지할 방침인 가운데 경기도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의 시국대회 개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가 정부의 방침대로 민공노의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공노와 전교조 등 소속 공무원들은 대대적으로 범국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어서 향후 정부 및 도와 소속 공무원들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안양호 행정 1부지사는 지난 16일 부시장 및 부군수 영상회의 자리에서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방침을 도내 각 시·군에 지시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입장전달과 복무관리에 관한 협조요청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행안부 제1차관이 차관회의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자치단체에도 직접 협조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도내 공무원들이 참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및 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시국대회는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 및 권익향상이라는 점과 무관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집단행위로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불법적인 집단적인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만큼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의 대상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관련규정을 준수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민공노 소속 공무원은 “중징계 조치 등 도를 넘어선 정부 및 도의 행동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특히 공권력까지 투입해 억압하는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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