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中企 수해피해 복구 돕는다

2009.07.19 21:58:04 2면

융자 2배 확대·보증료 할인 등 지원키로

경기도가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경기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일반융자 시 지원금액의 2배까지 늘리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공장설비·신축·증개축 등 시설투자 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 제조업종은 업체당 1억원, 기타 업종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시행한다.

더불어 일반보증기업에 대한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2%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해피해 기업은 보증료를 대폭 할인해 특별재해 시 0.1%, 일반 재해 시 0.5~1.5%의 보증료만 적용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밖에 수해피해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긴급 피해복구 융자지원금으로 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며 “수해피해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시장이나 군수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 1577-5900)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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