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심부름 시킨후 돈 훔쳐

2009.07.20 21:18:14 8면

용인경찰서는 20일 용인일대 식당을 돌며 교묘하게 주인을 속여 금품을 빼앗은(일명 네다바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K(38·무직)씨를 수사 접견·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기흥구 신갈동 A치킨 집에서 주인 B(46·여)씨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카운터 서랍을 열어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일대에서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07~08년도 동일수법 네다바이 절도 사건 5건에 대한 재수사로 동일 수법 전과자 및 수감자 100명의 사진을 발췌,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면수사해 특수강도 등 8범으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K씨를 검거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