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 아파트 건설…국토부 그린홈 기준 제시

2009.07.29 22:06:55 12면

내년부터 환경과 함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아파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해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9월 첫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데 이어 빠르면 내년 이후에는 전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적용될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주택 형태의 다양화, 주변 자연경관 및 시설들과의 조화,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실개천, 분수대 등) 및 야간 경관조명 시설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린홈 건설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으로 빠르면 8월말부터 시행된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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